2009년 11월 07일
신종플루에 대한 공문..
아 이거 뭐 일주일 사이에도 수시로 바뀌니 -_-...
1. 기존 처방은 똑같이 하되
2. 확진 검사는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실시
3. 신고는 확진자, 의사 환자[입원중인..] 만. 외래에서 타미플루 처방만 받은 사람은 신고 대상 제외.
딴건 제외하고 2번. -ㅅ-.. 어차피 우린 검사를 거의 안 했으니 크게 상관은 없다만 원해서 부득부득 하겠다는 사람들은 어쩌란 이야기? 그냥 비급여로 검사해? .. 12만원인데 -ㅅ-;
정말 전염병이라는 거에 준수해야할 일정한 규칙같은거 우리나라엔 없구나?
1. 기존 처방은 똑같이 하되
2. 확진 검사는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실시
3. 신고는 확진자, 의사 환자[입원중인..] 만. 외래에서 타미플루 처방만 받은 사람은 신고 대상 제외.
딴건 제외하고 2번. -ㅅ-.. 어차피 우린 검사를 거의 안 했으니 크게 상관은 없다만 원해서 부득부득 하겠다는 사람들은 어쩌란 이야기? 그냥 비급여로 검사해? .. 12만원인데 -ㅅ-;
정말 전염병이라는 거에 준수해야할 일정한 규칙같은거 우리나라엔 없구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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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by | 2009/11/07 08:52 | 하루... | 트랙백 | 덧글(0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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